[산업일보]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고용부)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882명) 중 건설업의 비중은 51.9%(458명), 제조업의 비중은 22.8%(201명)이다.
공정위는 이에 지난달 3일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지난 5월 건설업 분야(25개 업체)에 이어 7일부터 제조업분야(18개 업체)까지 확대 실시한다.
공정위는 제조업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제조업분야까지 신속히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으로 총 18개사를 선정했고,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시행)' 등 시행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