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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장 스트레치필름 역회수 재생필름 생산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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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장 스트레치필름 역회수 재생필름 생산

기사입력 2021-09-06 15: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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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장 스트레치필름 역회수 재생필름 생산

[산업일보]
정부는 6일 물류용 스트레치 필름을 회수, 재생산 함으로써 폐기물 감축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물류센터나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얇은 비닐 랩인 스트레치 필름은 적재된 물건이 운송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감싸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6일 오전 이마트 본사(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이마트,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스트레치필름 회수 및 재활용 확대’ 공동선언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이마트는 물류포장용 스트레치필름 사용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사용한 스트레치필름은 회수해 재활용하고, (사)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를 확인해 사업 성과를 홍보·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마트는 물류센터 및 점포에서 사용 후 폐기되는 스트레치필름 전량을 자체적으로 회수해, 유화(油化) 과정을 거친 뒤 재생 스트레치필름으로 재생산해 사용하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 시범사업으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량은 연간 1천660톤,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간 1천613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마트가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물류포장용 스트레치필름의 역회수를 통한 자원순환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협약은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역회수 체계 구축의 모범사례로,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 확대와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용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수거사업’을 시행한 것에 이어, 이 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을 다시 식품용기로 제조하기 위한 재생원료 품질·인정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련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에 산업용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군을 추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제품의 생산자에게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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