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근로자의 사망 등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위반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해당 법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제계는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시행을 4개월 남짓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처벌수준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중대재해법이 급작스레 제정돼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만큼 기업이 의무를 준수할 있도록 정부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최소 1년의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오히려 재해 예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주 처벌규정을 징역 하한에서 상한으로 바꾸고 1년 이내 반복 사망시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