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 부작용 없도록 대응책 마련해야](http://pimg.daara.co.kr/kidd/photo/2021/12/07/thumbs/thumb_520390_1638855250_7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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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인공지능(AI) 기술은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며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에 도입되면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법적인 처분이나 행정 처분을 내릴 경우, 활용되는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오가는 민원 업무 등에서도 AI 기술 활용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는 최근 열린 ‘2021 서울 인권 콘퍼런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도입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이용자’로서 공공기관이 갖춰야 할 책무를 다하는 것은 물론 인권 침해, 안전 위협, 차별 등에 개입 및 점검하며 '감독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민간업체다 보니, 민간 의존도가 높아지는 점에 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투명성 확보가 필수인 공공행정에서 시민에게 행정 결과에 대해 설명할 수 없고 편향성, 공정성의 문제를 점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최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국가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원칙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인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의 AI 도입이 문제없이 이뤄져 긍정적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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