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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中企 대응 방안은?
도수화 기자|95dosuhw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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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中企 대응 방안은?

“처벌 아닌 예방 위한 법”…정부 지원사업 적극 활용해야

기사입력 2022-02-03 0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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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해 9월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사고자의 94.7%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에 비해 인력·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된 내용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이 아닌 적용 범위 및 시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 위반 시의 제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따른 中企 대응 방안은?
사진=123RF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인식과 중소기업의 대응’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특히 이 법에 처벌 및 양벌 규정이 있지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면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제정된 법인만큼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조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등 다양한 정부의 예방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추가 발굴, 중소벤처기업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기적인 설명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연 채희태 연구원은 이 법의 취지가 처벌보다는 ‘예방’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판례가 많이 축적돼야 명확한 판단기준이 세워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이후에도 추가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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