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
김성수 기자|kss@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2022-03-14 15:13:0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로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

[산업일보]
정부는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1만 5천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재택근무(협업 Tool)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기업당 최대 400만 원)에 나선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대리신청‧결제, 페이백 등 부정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로그인 기록을 활용한 서비스 사용 점검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410억 원 예산을 투입해 1.5만여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에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400만 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한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부담율이 상향(10→30%) 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바우처를 지급받은 수요기업은 400만 원 바우처 한도내에서 희망 서비스 분야와 공급기업(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은 이달 30일부터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리신청‧결제, 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간 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도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상전 비대면경제과장은 ”본격적인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활용도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부담율 상향과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도입 등 사업 개편을 추진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 관련 정책과 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