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및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지난해 허위매물 130건, 불법중개 20건 계도
기사입력 2022-06-28 14:05:29
[산업일보]
경기도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근절업무를 지원할 ‘2022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36명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단속 인원 부족을 보완할 기간제 근로자로 ▲기획부동산 불법(편법) 행위 조사 ▲부동산 가격담합 및 허위매물 예방·계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선발된 36명은 8월부터 11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근무지는 사전 수요조사로 정해진 수원시 등 경기도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이다. 응시원서 접수 시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1천141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라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도우미 46명을 채용해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계도 130건,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2천425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점검 및 계도 20건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