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 건, 2021년 3천794 등으로 나타남에따라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과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우선,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을 점검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