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은 지난 15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평택 소재 에스피엘(주)에 긴급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사고수습 및 재해원인 조사를 개시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경 경기 평택시 소재 에스피엘(주) 냉장샌드위치 공정에서 소스를 혼합하는 혼합기에 근로자(여, 23세)의 상체가 끼어 사망했다.
감독관은 혼합기 9대 중 혼합기 덮개를 열면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장치인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없는 혼합기 7대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력을 내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다음날인 16일 오후 2시경 고용노동부 최장선 평택지청장이 사고현장을 방문해 작업중지 현황 등 조사상황을 직접 챙겼다. 이날 5시 15분에는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한 후 재해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고 기인물인 자동방호장치가 없는 혼합기 7대뿐만 아니라 동종 유사재해 예방을 위해 자동방호장치가 있는 혼합기 2대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작업중지토록 지시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한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