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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마무리 단계, 이의신청 9.2만 건 심사 결과 통보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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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마무리 단계, 이의신청 9.2만 건 심사 결과 통보

기사입력 2022-11-15 14: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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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마무리 단계, 이의신청 9.2만 건 심사 결과 통보

[산업일보]
JTBC 14일자 '윤 정부 6개월... 민생 국정과제 실현되고 있나'라는 제하의 방송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JTBC는 100% 손실보상 및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약속했으나 애매한 기준 탓에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가 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소상공인 피해의 온전한 보상과 회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함께, 1.6조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약 29조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손실보상의 경우 새 정부 들어서는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100% 보상하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최대한 인상했다.

29조원의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기간(2020~2021년)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 54조원(인수위)에서 그간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약 36조원을 제외한 18조원보다 큰 규모다. 역대 최대인 약 371만 개 사에 23조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과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가용한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7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했으며, 폐업일 기준을 2차 방역지원금 대비 17일 완화하고, 지난해 신고매출액 감소요건을 추가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보도를 통해 일괄지급 공약이 차등지급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으나, 이는 매출규모 및 피해정도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원수준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매출감소 기준도 보도에서 언급한 2019년 반기 대비 2020년 반기 뿐만 아니라,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 총 9개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최대한 폭넓게 적용했다.

손실보전금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약 9.2만 건에 대해서는 개별 증빙자료 검증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고 지난주 그 결과를 통보했다.

새 정부 인수위는 법 개정 필요성, 소상공인의 과거 영업제한 이행여부 관리 미비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혼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급보상 성격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인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됐고,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인 영업제한 이행으로 피해가 큰 업체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했다.

소급보상은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과거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정보를 전부 확인하기 어려운 점, 기지급된 재난지원금과의 중복에 따른 소상공인간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손실보전금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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