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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산업재해 줄어들까…산업안전법 위반 업체 명단 공개
문근영 기자|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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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산업재해 줄어들까…산업안전법 위반 업체 명단 공개

식품 혼합기 등 사용 업체, 법령 위반 적발돼…대표 등 입건 후 수사 받아

기사입력 2022-12-29 0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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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산업재해 줄어들까…산업안전법 위반 업체 명단 공개
'2022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의 관계자가 산업 현장의 고소작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등강기 작동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산업일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723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에서는 점검 사업장의 과반수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 명단을 28일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지난해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곳, 중대산업사고 발생한 기업,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 등을 포함한다.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17개소,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439개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15개소, 산재은폐 5개소, 산재미보고 37개소 등이 명단에 올랐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의 사고 대부분은 화재 및 폭발(10개소)이었다.

특히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439개소 중 건설업은 272개소(62%)로 절반을 넘었다. 50인 미만 업체는 372개소(84.7%)에 달했다.

고용부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224개소도 공개했다. 올해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이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기계 다루는 사업장 절반 이상, 고용부 집중단속기간 중 법령 위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업체 4천903개소 중 2천644개소(53.9%)는 고용부의 집중단속기간에 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28일 고용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을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업 등 총 14만 개소다. 기간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도기간 3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불시감독기간 3주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에 총 14만 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2천899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를 실시해, 1천571개소에서 2천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발견해 개선하도록 했다. 기계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은 1천494개소(51.5%)로 절반을 넘었다.

계도기간 후 불시감독기간에는 1천73개 사업장에서 총 2천184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고용부는 불시감독 대상 2천4개 사업장 중 263개소(13.1%)의 위험기계에서 안전조치 미흡 사례 47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는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계도기간 중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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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문근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환경 등 산업 분야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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