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구성, 킥오프 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들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적조치를 강구해, 설명회‧법률상담‧법률구조 등으로 안내 및 조력하고 있다.
대한변협과, ‘기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대한변협 빌라왕 피해사건 대책 TF 및 법률지원단'이 법률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세워 둔 상태다.
TF는 법률지원 과정에서 발견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및 법률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및 시행했다.
임대인 사망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경료해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임차인들이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2.98%로 2억 상당 빌라의 경우 600만 원 가량)를 상속인 대신 부담해야 한다.
이에 TF는 대법원과 협력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및 위 제도개선 방안에 의하면 종전 임차권등기 절차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돼 피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F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국토부 공동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에서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도 이번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TF는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전세사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분석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