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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자울심의 위반 건수, 2만1천946건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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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자울심의 위반 건수, 2만1천946건

인신위, 인터넷신문 기사 광고 자율심의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23-01-20 1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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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자울심의 위반 건수, 2만1천946건

[산업일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을 조사한 결과, 총 2만1천946건(기사 5천61건, 광고 1만6천885건)에 달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2022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20일 발표했다.

인신위는 자율심의 결과를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한다. 가장 많이 위반된 기사 및 광고의 조항은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이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제8조)다.

기사와 광고 분야 각각의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 기사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광고 목적의 제한>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69.3%를 차지했다. 기사심의규정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 위반 건수가 2021년 200건에서 지난해 496건으로 약 2.5배 많았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천61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26건, 주의 5천 건, 권고 35건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 위반이 1천563건(30.9%)이 높았고,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 1,447건(28.6%),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 496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 광고부문
부당한 표현의 금지>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광고와 기사의 구분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광고심의 위반건수의 97.9%나 됐다. 2021년 대비 심의위반 건수가 12.8% 감소했으며, 경고결정 건수도 23.1% 적었다.

같은 기간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만6천885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1만3천855건, 주의 3천30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권고 결정은 없었다.

전체 인터넷신문 광고 심의결정을 조항별로 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제8조)’가 1만3천819건(8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제9조)’ 2천145건(12.7%), ‘광고와 기사의 구분(제14조)’ 568건(3.4%), ‘선정적 표현의 제한(제11조)’ 130건(0.8%) 순이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8천674건(51.4%)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투자자문’ 4천44건(24.0%), ‘다이어트 제품’ 2천186건(12.9%), 건강기능식품 442건(2.6%) 순으로 집계됐다.

인신위 관계자는 "인터넷신문의 유일의 종합 자율심의기구인만큼,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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