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의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임시국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특법 개정안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말을 언급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액공제의 불확실성을 걷어주는 게 국회와 정부가 협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석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 등으로 비합리적인 기업 여건들이 점증하는 중국에서 투자 기업들이 빠져나오는 탈중국 기업들이 빈번하고 있다”며 “그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려면 보다 좋은 법인세 인하라든지 기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말한 것을 들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 정부의 세액공제나 보조금 사례를 든 김 의원은 “반도체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효자 산업이기도 하고 핵심 산업인데,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것은 조금 뭔가 굉장히 부실하다”면서 “기업 측에 여러 가지 생산, 투자 계획을 맡겨놓는 그런 형국이 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엇박자가 난다는 생각이 들기에, 국회에 제출하는 법에 대해 충분한 상의한 후 야당을 설득해달라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 주문했다.
기재부가 지난해 12월 26일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는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세재지원 추가 확대 검토 지시에 기재부가 2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시차가 한 5~6개월 지났다든지 하다못해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도 부총리 말씀이 이해 가는데, 일주일 만에 이러면 국민들 모두나 저희들이 볼 때도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며 “대통령과 더 많은 소통을 하시고 국회에 제출하는 법도 청와대에 충분히 상의해서 (국회에) 내달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대해 “엇박자가 나는 게 아니라, 속도나 폭에 대한 약간의 시차가 있었을 뿐 방향성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특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그 자체의 필요성도 있고 투자 활성화, 수출 확대를 위해서도 서둘러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자는 취지니까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