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의료·재활 분야에서 중요성 커지는 ‘로봇’
보험수가화 적용으로 재활로봇 생태계 가속화되나
[산업일보]
소트프웨어와 소재 등의 하드웨어가 발전하면서 로봇의 의료·재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활로봇이 출시된 것은 1989년 미국 MIT-MANUS로, 상지 재활에 초점을 뒀다. 이후 상지 및 하지 재활을 위한 재활로봇이나 뇌손상 환자의 인지기능을 회복시키는 로봇 등 다양한 재활로봇이 국내외에서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최근 코엑스에서 개최한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에서도 여러 기업에서 내놓은 하지보행 재활로봇, 상지재활로봇 등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로봇에 대한 효율성과 비용, 규제 등의 문제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보다 재활로봇 도입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활로봇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포함했다. 재활로봇 도입의 어려움 중 하나인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보험수가화 적용과 비대면 재활 실증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규제혁신센터 정지혜 선임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비대면 의료 행위가 현재는 불법이지만 샌드박스를 통해 산간 지역 등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재활실증을 수행하는 과제다. 또한 재활로봇 보험수가의 경우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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