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한국무역협회(KITA)의 트레이드 브리프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는 지난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중소 무역업계 임직원 4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정부 주요 노동정책(최저임금, 근로시간제) 관련 무역업계 현황 및 애로, 정책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에 대한 결과와 이에 대한 시사점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이 적정 이하라는 응답비율이 52.9%로 높았다. 더불어, 2024년 최저 임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58.8%) 또는 인하(16.7%)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5.5%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 채용 축소 또는 폐지(41.2%), 기계화·자동화를 통한 기존 인력 대체(28.8%) 등 현장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사됐다.
또한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응답인원의 56.0%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수출 중소기업 대다수가 2024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가능하다면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인건비 인상에 대한 수용여력이 부족하다며, 연장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단위에서 월‧분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남동훈 과장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지금 주 단위로 열두 시간 연장 근로 시간을 두고 있다. 법정 근로 40시간에 매주 12시간 연장 근로 시간을 두고 있다. 그런데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일이 몰릴 때는 주 열두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일이 적을 때는 연장근로는 필요없지만 매주 연장 근로 시간을 두다 보니 납품을 좀 많이 해야 되거나 혹은 납기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인력 운용에 제한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연장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면, 바쁠 때는 조금 더 몰아서 근무를 하고 덜 바쁠 때는 일을 덜 하는 구조로 갈 수 있다”라며, 기업의 인력관리의 효율성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