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지난 5일 4차 및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한 13건은 부결됐다.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 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이다.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와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한 후,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