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제작한 공공저작물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 업무 협약식’이 25일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됐다. 한국문화정보원(이하 문정원)과 18개 참여 기관이 ▲공공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권리 실태조사 및 권리확인 협조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우수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서비스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홍희경 문정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면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저작물을 국민이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태일 안성시청 부시장은 축사로 “공공저작물을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개방하면 창작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 의미 있다”면서, “공공누리 플랫폼으로 개방하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문정원 공공저작물부 부장은 사업 추진 현황을 안내했다. 그는 “공공저작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1유형부터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4유형까지 다양하다”면서, “저작권 권리를 확인‧처리해 4유형 저작물을 1~3유형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약식 후에는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략토론회가 진행됐다. 흑백 사진에 색을 입혀 복원하는 유튜브 채널 ‘복원왕’ 장재득 대표, 문정원 김영중 변호사,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