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서민의 기름값·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후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서민을 위해 에너지물가대책을 적극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유사의 반발이 심해 못 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한 법안이다. 정유사별로 내수 판매한 석유제품 가격을 보고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해 국내 소비제품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정유사의 반발로 1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새로운 제도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민간위원들의 이견이 심하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산업부가 받은 법률검토 자료를 들어 이를 반박했다.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가 공개한 정부법무공단의 법률검토 자료는 ‘개정안이 영업 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또 ‘대표적 과점시장이자 암묵적 담합이 형성된 석유시장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공급 가격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제시돼 있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 기간이 평균 46일이고, 법제처가 제시한 입법 소요 기간도 90일인데 이례적으로 결론이 안 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