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오는 19일부터 시행
중기부 이영 장관, “벤처투자 시장서 민간 역할 강화되는 계기 될 것”
[산업일보]
국내에서도 민간 중심의 벤처모기금(펀드)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의 등록요건 및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제도화된 민간벤처모기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민간 벤처모기금은 민간 재원으로 벤처기금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기금(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기금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의 난립 방지를 위해 1천억 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기금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했습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민간 벤처모기금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기금이 활발히 조성되어 정부 모태기금과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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