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472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3,553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 5천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 7천223호로, 전체 주택(1천895만호,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했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10월 19일 시행)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8월 22일 시행,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국토부는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