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에 ‘워터마크’ 넣어 저작권 보호
'SECON & eGISEC 2024', 음원콘텐츠 저작권 보호 솔루션 등장
기사입력 2024-03-20 16:34:35
[산업일보]
음원에 들리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해 저작권을 보호한다.
‘제23회 세계 보안 엑스포(SECON & eGISEC 2024, 이하 SECON)’에 참가한 뮤즈블라썸이 ‘음원 콘텐츠 저작권 보호솔루션’을 선보였다.
조정욱 뮤즈블라썸 이사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비가청 영역’에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음원 전체가 아니라 오디오 피크가 큰 부분에 넣어 들리지 않는 워터마크를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적인 오디오 콘텐츠인 음악은 저작권이 잘 관리되지만, 팟캐스트, 강연, 성우의 목소리 등 진위 증명이 어려운 음원이 많다”면서 “워터마크에 저작자, 작곡가, 작사가 서명 등 메타정보를 넣어 저작권을 보호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총망라한 보안 전문 전시회 ‘SECON’은 일산 킨텍스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