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계와 경제계가 치열하게 법안 통과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장한다. ‘노동쟁의’의 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대한 불일치로 확대한다.
또한 현행법에 없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을 신설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한다. 신원보증인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사법적 해결보다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가 증가해 국민 불편 및 국가 경제의 어려움 초래 우려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며,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 수에 따라 기여 산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진보당 정혜경, 전종덕, 윤종오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의 재통과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 3권의 확대를 실질화하고 하청 특수고용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노조법 2조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3조는 노동자의 삶과 가족의 일상에 해를 끼치는 수단으로 악용되던 손해배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민의힘 요청으로 개정안을 분석해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명확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에도 반하지 않으며, 노동 3권을 확대한다고 의견을 내놨다”라고 언급했다.
윤종오 의원도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멈출 수 있다”라며 “하청 노동자는 실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진짜 사장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연합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본보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 관계 파탄…경제 무너질 것’기사 2일 보도)
경제 6단체는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이 근로자, 사용자, 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 관계의 근간을 파괴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며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