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293곳 적발…전세사기 의심 8건 고발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경기도,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293곳 적발…전세사기 의심 8건 고발

중개보수 초과 수수·이중계약서 등…경기도 “선제적 예방조치 마련”

기사입력 2024-07-24 11:39:58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경기도,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293곳 적발…전세사기 의심 8건 고발

[산업일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는 등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8곳이 경기도 점검으로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는 상반기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진행해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총 293개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이중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수사 의뢰하고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 등 20건은 업무정치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빌라 밀집 지역, 관내 중개행위 민원 발생 지역에 위치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도내 31개 시군의 공인중개사사무소 1천80개소를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213개소에서 위법행위 22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0건, 과태료 108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1건, 경고·시정 63건 등을 조치했으며 12건은 조치 중이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록 개설 기준 미달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등이다.

도는 전세사기 특별점검과 매년 2회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는 한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협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인 실천 과제를 마련해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실천 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 경기도회(남·북) 지회장, 분회장(읍·면·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예방 조직이다. 이들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동참을 유도·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한다.

이양훈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담당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실천 과제를 이행하고, 916명의 관리단을 위촉해 실천 사항을 점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 일가 전세사기 당시 주변 공인중개사는 위험을 알고 있었으나 관은 알지 못했다”면서 “관리단이 공유한 위험 물건·임대인 정보 등을 리스트로 만들고, 의심 행위가 많아지면 감사에 나서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아라 온라인 전시관 GO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추천제품



산업전시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