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전 세계가 AI(인공지능)의 영향력을 체감하며, 그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과 함께 AI를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 상황에 알맞은 인공지능 법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29일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EU AI Act, 미리 보는 K-인공지능 법’을 주제로 ‘2024 NIA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의 상반기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EU가 제정한 ‘포괄적인 인공지능 법(EU AI Act)’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형 AI 법 제정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EU의 AI Act의 입법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2018년 EU는 개인정보보보호규정인 ‘GDPR’을 시행했는데, EU에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규정에 영향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EU의 AI Act는 인공지능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나라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역시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6개의 AI 법안에 ‘고위험 AI’ 규제를 비롯해 EU AI Act와 유사한 내용이 있는 만큼, 규제와 산업진흥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세미나에서는 인하대학교 손영화 교수, 네이버 손지윤 이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강지원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EU AI Act의 규제철학과 범용 인공지능(GPAI) 규제 입법 시사점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대학교 김현수 교수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박도현 교수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의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NIA 황종성 원장은 개회사에서 “NIA는 AI 사회를 만드는데 기술 경쟁력보다 제도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법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라며 “AI 사회로 향하면서 기술 비용, 경제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AI 사회로 나아가는 길은 다른 이야기”라며 “정보화를 시작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사회의 시스템과 문화, 정보를 알맞게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내 환경을 배경으로하는 ‘K-인공지능 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좋은 논의가 펼쳐지길 바란다”라며 “NIS는 법과 제도에 관련된 일에 앞장서며, 관련 단체 및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는 “EU AI Act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해외 법은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해외 법을 바라볼 때는 어떤 맥락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살퍄봐야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인공지능 법’이 논의 중인데, 뒤에 소문자 s를 붙이고 싶다”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법률로 모든 AI 이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고 짚었다.
이어진 그의 말에 따르면, AI는 특정 분야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 스며들고 있다. 이때 군사 분야와 같이 규제가 필요한 분야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서비스는 규제가 크게 필요 없다고 내다본다는 것이다.
최경진 교수는 “때문에, AI 기본법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계 법들이 오늘 이 세미나에서 진행되는 논의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NIA,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보통신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