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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동센터 법제화로 지역 비정규직 보호해야”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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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동센터 법제화로 지역 비정규직 보호해야”

지자체 교부금으로만 노동센터 운영…“지자체장 성향 따라 존립 흔들려”

기사입력 2024-07-29 1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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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동센터 법제화로 지역 비정규직 보호해야”
박재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

[산업일보]
국내 일터에 기간제·시간제·특수고용·파견·용역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906만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1.3%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간접고용, 저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릴 뿐 아니라 사회보험과 노동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정부 노동센터(이하 노동센터)’ 운영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재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입법과제’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해 지방정부 노동센터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노동센터는 현재 전국 7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비정규직과 청소년·여성 등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상담, 권리구제, 노동인권교육, 정책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박재철 공동의장은 “센터별로 연 평균 700~800건의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넘어 감정노동자·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를 위한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정책도 발굴한다. 박 공동의장은 “센터가 연 1~2회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노동자를 만나고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면서 “지방정부 조례제정과 더불어 다양한 지자체 노동사업을 개발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노동센터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산과 존립이 흔들리는 노동센터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고, 전국에 노동센터를 설치해 지역 편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철 공동의장은 “지방 노동센터 법제화는 소외된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일”이라면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서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노동센터의 예산을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방 노동센터 법제화로 지역 비정규직 보호해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 노동센터는 인권비를 제외하면 1억 원 남짓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교부금으로만 운영해 지원 규모가 영세하고,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되는 등 운영이 불안정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투입해 지역 노동센터 재원을 지자체와 함께 부담하고, 지자체장의 일방적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정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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