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7년가량 담합행위를 벌이다가 적발돼 과징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중호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23일 공정위 브리핑실에서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업체 3곳의 담합 행위 적발 결과를 발표했다.
증명발급 서비스는 대학교가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10여 종의 증명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온라인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통해 대행으로 발급하고, 오프라인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고 있다.
증명발급 시 대학교는 신청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서비스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대행 발급할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된다. 즉, 대학교가 증명 수수료로 1천 원을 부과한다면 대행업체의 수수료 1천 원이 추가돼 사용자가 총 2천 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증명발급 서비스를 운영 중인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구 디지털존), 씨아이테크는 2014년 전후로 수주 경쟁을 위해 증명발급기를 저가 공급 또는 무상 기증하는 방식의 영업활동을 하게 됐다.
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하자 3개 업체는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7년 동안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와 증명발급기 가격을 설정했다.
또한 증명발급기 무상기증을 금지하고,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영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담합을 통해 3개 업체는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을 통당 1천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 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한 최저 판매가격 700만 원으로 정했다.
3개 업체는 대학교에서 견적을 요청하면 전화, 메일과 같은 의사 연락을 통해 공유하고 기존 거래처의 계속 거래를 위해 다른 사업자가 견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더 높은 금액의 견적을 내놓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 시장의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04억 원으로, 3개 업체의 합계 점유율은 94.9%에 달한다. (아이앤텍 46.7%, 한국정보인증 40.6%, 씨아이테크 7.6%)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격 담합’, ‘제2호 거래 조건 담합’, ‘제4호 거래상대방 제한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중호 팀장은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는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2022년 기준 인터넷 증명 발급건수는 550만 통에 달한다”라며 “이번 담합 행위는 사업자들 간 가격 경쟁과 기술 혁신을 제한해 대학교 재정 낭비와 취업준비생을 비롯한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7년간 벌어진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했으며, 향후 증명발급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