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일산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79만 대 혜택
기사입력 2024-09-17 06:03:07
[산업일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시행한다.
무료 통행이 적용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는 1천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도로에 약 6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에 약 89만 대, 일산대교에 약 30만 대 등 총 179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민자도로의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며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수 기자 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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