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근로시간 면제 상한제(타임오프제)를 폐기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흥배 의원, 노동계에서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근로시간 면제 상한제 폐기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혜경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말부터 12월까지 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을 하겠다며, 핵심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 의심 사업장’을 꼽았다”라며 “이명박 정부 시기 도입된 이 제도는 노동조합(이하 노조) 전임자의 상한을 정해두고, 노사 간 합의에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는 명분으로 쓰고 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자유위원회에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진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에 따르면, 법안에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기준’으로 변경해 상한이 아닌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을 삭제해 노사 간 자율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박흥배 의원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가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라며 “현행 노조법은 이 제도의 한도를 엄격하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합의를 무효로 간주하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등, 명백히 헌법상 노동 3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ILO 의장국으로 선출됐지만,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ILO의 여러 차례 권고를 외면하며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통해 노조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노사 화합과 상생 문화 정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올해 금속산업 사용자들과 펼친 단체교섭에서 ‘노사 자율의 원칙을 감안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을 정보에 공동으로 요구한다’라고 합의했다”라며 “140여 곳의 사용자들이 이 문구에 동의했고, 교섭 과정에서 ‘원만하게 유지되던 노사 관계를 왜 노동부가 들쑤시는지 모르겠다’라며 노조를 격려하는 사용자도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조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고치지 않은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라며 “법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부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무기로 삼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섭 부위원장은 “ILO는 내년 2월경 한국의 기본협약 이행에 대한 첫 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다면 국제노동기준을 못 지키는 국가로 낙인찍혀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해서라도 노조법이 심각한 경제 리스크가 되는 상황을 신속히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