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립과 관련해 지역주민과의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풍력발전이 가장 유력하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5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산업과 어촌이 상생‧공존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연구위원은 ‘해양수산 분야 중심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력공급망에 연계된 해상풍력발전기는 전 세계적으로 달하며, 연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은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설치용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해상풍력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육 연구위원은 “해상풍력 분야의 경우 정책여건 및 자본시장 상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해상풍력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최근에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의 시장 진입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와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상풍력분야의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언급한 육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에 대해 “수산업이나 해운 등 기존이 해역 이용 활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해상풍력과 전력 계통 연계에도 애로가 있다”고 지적한 뒤 “해상풍력 운반 및 설치선의 확보와 운영에 대해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고, 해양과학조사법 적용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 연구위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를 위한 고려사항으로 ‘기존 해역이용 활동과의 공존과 상생’, ‘해상풍력단지와 육상 전력 계통 연계’, ‘해상풍력 운반 및 설치선의 확보와 운영’, ‘영토 안보를 고려한 해상풍력 단지 설정’ 등을 제시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육 연구위원은 “우리 바다에 해상풍력이 가능한 공간은 얼마나 되며, 적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건이 얼마나 고려됐고, 기존의 해역이용 행위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해상풍력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