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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 권리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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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 권리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태와 올바른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 열려

기사입력 2024-12-26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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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 권리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생태문화연구소 주용기 소장


[산업일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전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거주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이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실은 26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태와 올바른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농촌에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조례로 정한 최소한의 이격거리 마저 무력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농해수위에서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농촌을 파괴하고 농민들이 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격거리 문제에 대한 법안 제정을 막겠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발표자로 나선 생태문화연구소 주용기 소장은 ‘올바른 탄소중립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인위적인 발전 대지 확보 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산업단지나 공공시설‧체육시설‧종교시설‧아파트 등 기존 건물의 지붕이나 주차장, 벽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소장은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올바른 탄소중립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와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은 산림생태계 파괴‧농경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주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농경지에 설립되는 태양광 발전 단지의 경우 태양광 판넬이 밀집되기 때문에 열기가 집중돼 주변의 농작물 생산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 소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나 아파트,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이나 지붕, 벽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소규모 분산형 방식’의 태양광 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발전시설도 기존의 판넬형이 아닌 박막형으로 바꿔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 중에 생산자가 소비하고 남은 전기는 한전이나 에너지 관련 협동조합 등이 매입해 다른 소비자에게 공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한 뒤 “대기업도 자신의 건물 지붕이나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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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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