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적대적 M&A①] 사모펀드 근시안적 운영, ‘부도덕한 자본’ 인식 악화로’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연기금, 국익 보호 위해 적극적 의결권 행사해야
성균관대학교 최준선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국가의 전략적 이익·안전보장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책임을 위해 수익성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으며,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 파급효과를 감안해 운용하라는 ‘공공성의 원칙’도 중요한 운영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에너지·통신·첨단기술·방위산업·핵심 광물 등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산업에 관해서는 경제안보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이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며 신주발행·전환사채 발행 참여를 통한 기간산업체 위기 대응과, 의결권 행사로 안정적 지배구조 지원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연금이 매년 주주총회에 올라오는 3~4만 건의 안건을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라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기업의 의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의 결의를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며 “면피성”이라고 지적했다.
최준선 교수는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5:5로 부담하고 있는데, 수책위의 의결권 행사 역사를 보면 반기업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기업을 찬반 대접해도 되는지 유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특히, 국가기간산업 보호와 같이 국가의 이익 관련 사안에는 그간 주주간 분쟁이 있더라도 소극적 중립보다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기금운영상의 공공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본다”라고 조언했다.
M&A 속 배제된 노동시장 안정성 보장 요구돼
법무법인 ‘여는’의 조혜진 변호사는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서 노동자가 배제돼있다며, 자본이 드나드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안정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변호사는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는 적대적 M&A 사례로 보진 않는다”라며 “노동 불안정성의 문제는 적대적 M&A나 사모펀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1조 원을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투자 실행은 확인된 바 없다”라며 “정년퇴직과 같은 자연 감소 인력 대비 충원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인수 당시 직접 고용 인원 2만 5천 명이 2024년 1만 9천500명으로 줄었고, 협력업체 직원을 4천 명가량 감소했다”라며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10년간 약 1만 명의 인력이 감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홈플러스 인수 이후 한국 유통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어, 수익을 내야 하는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부동산 자산 매각 카드를 꺼냈다”라고 전했다.
해당 부지에 위치한 매장의 폐점으로 대규모 고용계약이 종료됐고, 매각 후 임대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지점들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점차 폐점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조혜진 변호사는 “홈플러스 사례 외에도 사모펀드 인수 후 인력감축이나 자산 매각으로 노동자 수가 줄어들면, 노동조합(노조)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며 “이렇게 노조의 교섭력이 약해져 단체협약 체결이 어려워지면, 결국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강화 ▲이사 신인의무 대상에 ‘고용과 노동조건’ 명시 ▲외국인 투자제도 개정(고용·노동조건 안정 조건제 인센티브 지원) ▲현행 정리해고 요건 강화 ▲구조조정 자체에 대한 노조의 교섭력 확보 ▲기업 변동 과정에서 노동자의 정보접근권과 의결제시권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조혜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홈플러스는 8일 보도자료에서 ‘2015년 대비 임직원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마트·롯데마트 모두 공통된 사항’이라며 ‘온라인 플랫폼업체의 급격한 성장과 대형마트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매출이 감소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수 이수 한 번도 인위적 구조조정을 실시한 적 없고, 자산유동화 매장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열린 공공통론회의 발제자가 사실 여부 확인 없이 노조의 일방적 주장만 사실인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