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부, 수입 목재펠릿 REC 패널티…발전사 노조 “적자 폭 확대”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부, 수입 목재펠릿 REC 패널티…발전사 노조 “적자 폭 확대”

한국남동발전 노조 "수입 목재펠릿 패널티 현실성 없어…제조사·발전사 공멸"

기사입력 2025-02-10 17:19:4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부, 수입 목재펠릿 REC 패널티…발전사 노조 “적자 폭 확대”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국산 목재펠릿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수입산 목재펠릿에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입산 대신 국산 목재펠릿을 발전에 사용해 소비량과 생산량을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수입산 목재펠릿을 주로 사용하는 화력발전 업계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반발한다. 국산 목재펠릿을 사용하면 발전사의 적자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국내 목제펠릿 제조사도 ‘미이용 목재’만 사용할 수 있어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이하 남동발전 노조)은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행정예고안을 비판했다.

행정예고안은 수입산 목재필렛 원료에 부여되는 바이오매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다. 대형 발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REC를 보유해야 한다.

남동발전 노조는 “산업부의 극단적 행정예고는 국내 목재펠릿 제조업계와 발전업계를 공멸시킬 수 있다”면서 “행정예고가 시행되면 목재펠릿이 원료인 민간 발전 사업자는 20년간 누적 적자 4조5천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목재펠릿은 목재를 파쇄·건조·압축해 만든 목재연료다. 기후변화협약(UNFCCC)과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는 목재를 탄소중립 연료로 인정한다. 연소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만, 나무가 성장하면서 흡수한 탄소이기에 석탄처럼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수입산 목재펠릿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발전업계가 연간 약 500만 톤의 원료를 필요로 하지만, 미이용 목재만 이용하는 특성상 국내 목재펠릿 제조사의 생산 한계는 100만 톤 정도라는 것이다.

행정예고가 시행되면 발전사는 수입산보다 비싼 국산 목재펠릿을 사용하거나 REC 증명서를 구매해야 한다.
산업부, 수입 목재펠릿 REC 패널티…발전사 노조 “적자 폭 확대”
'산업부 우드펠릿 행정예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노조 측은 “남동발전 영동발전본부는 내년이면 운영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운영이 중단될 경우 국내 목재펠릿 시장의 약 30%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입산 목재펠릿의 REC 가중치를 낮추면 발전소를 운영할수록 적자 폭은 확대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