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00만 외국인 노동자 시대, 조선업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시급해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100만 외국인 노동자 시대, 조선업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시급해

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 “E-7비자 둘러싼 문제들 해결 급선무” 언급

기사입력 2025-03-04 19:18:34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100만 외국인 노동자 시대, 조선업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 시급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흥준 교수


[산업일보]
지난해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100만 외국인 노동자 시대’가 열렸다. 초창기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에 비해 지금은 제반 환경이 개선됐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 노동계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특히, 최근 제조업 전체에서 가장 각광받는 분야인 조선업의 경우 1만 7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몸담고 있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비자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정흥준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 이주 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세미나의 발제자로 참석해 조선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조선업계에서 이주노동자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쟁점은 크게 ▲생산직 인력의 재구성 ▲원청의 이주노동자 직접 고용 ▲이주노동자 안정적 활용 위한 조건 마련 ▲임금에 대한 이해관계자 불만 증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나눠진다.

정 교수는 이 중 ‘원청의 이주노동자 직접 고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대삼호중공업을 제외한 모든 원청 조선소가 전문 인력을 의미하는 E-7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었다”며 “하청이 E-7 이주노동자를 30%만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청이 직접 고용하는 것인데, 이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E-7-3 체류자격을 용접과 도장에만 허용한 취지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조선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 교수는 “조선소의 용접과 도장업무에 E-7-3 비자를 허용한 것은 조선업의 협력업체가 이주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배려한 것”이라고 말한 뒤, “조선소 생산의 80%가 사내하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정규직인 원청의 생산직은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청인 대기업이 E-7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정 교수는 아예 조선업 E-7-3 고용 쿼터제를 환원할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조선업은 국가의 주요 자산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 활용과 관련해 여러 특혜를 받았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만료 예정이었던 E-7 30% 쿼터제의 지속”이라고 비판한 정 교수는 “이미 E-9 이주노동자를 조선업에 대규모로 할당하는 지원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E-7 인력은 20%로 환원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정 교수는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은 2년 이라는 비상 상황이 지났고, 인력이 안정된 지금부터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가 요청보다는 인력 활용을 정상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