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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소공인 특별법’ 향후 10년 바라보고 개정 필요해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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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소공인 특별법’ 향후 10년 바라보고 개정 필요해

소상공인연구원 정재준 원장 “‘소상공인’아닌 ‘소공인’에 대한 관련법 강화” 강조

기사입력 2025-04-07 1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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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소공인 특별법’ 향후 10년 바라보고 개정 필요해
소상공인연구원 정재준 원장


[산업일보]
제조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규모로 운영되는 제조업체인 소공인이 12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과 소공인을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의 발표자로 참석한 소상공인연구원 정재준 원장은 현재의 지원책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도시형소공인 특별법」-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정 원장은 “소공인들의 창업과 폐업이 최대치를 기록해 대한민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고,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부진은 소공인들의 혁신적 상품 생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뒤 “10년전 제정된 도시형소공인특별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위해서 올바른 법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번 토론회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정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도시형 소공인 ‘10명 미만을 고용하는 소공인 중에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도시형 소공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정된 법률이 「도시형소공인특별법」이다.

정 원장은 “도시형소공인특별법의 경우 뿌리산업에 대한 근본적 인식 부족과 복잡한 절차, 제한된 지원으로 인해 소공인 혜택 대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뒤 “소상인에 비해 소공인을 위한 선제적 지원 규정이 부족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과 절차도 미비해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 원장이 제시하는 개선방향은 법 제정만 앞서고 지원은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도시형소공인특별법을 개정해 소공인에 특화된 관련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정부의 소공인 지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소공인 관련 정책은 소상인과 통합돼 소공인 정책 및 지원에서 소외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소공인특별법”이 마련됐다“고 말한 정 원장은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법 제정의 결실은 봤으나 아직까지도 예산 지원이나 관련 단체의 정비와 확충 등에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정 원장은 “소공인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는 정부 위주의 톱다운 방식에 의한 신규 사업은 기반을 미리 구축한 소공인들이 자신이 개척한 분야에서 뿌리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뒤 “자생적 민간단체에 의한 상향식 정책 제안과 기술 혁신으로 소공인의 사기진작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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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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