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전 세계의 화두인 탄소중립이 새정부 들어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탄소중립을 빠르게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분야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후재정포럼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의 공동 개최로 열린 ‘새 정부 기후재정 방향 제안 기자간담회’의 발제자로 나선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화석연료의 보조금을 폐지하는 로드맵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더 나아가 신ㄱ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편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2023년 기준으로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은 81%를 넘어서면서 여전히 지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는 페널티를, 재생에너지에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서민 보호를 위한 정책은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광범위하고 역진적인 보조금 형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 부분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이다. 그의 언급에 따르면, 2021년 11월 도입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5차례의 일몰 연장을 통해 역대 최장기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고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평가가 있으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도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거나 한시적으로만 운영한 바 있다.
“G7국가들이 2025년 까지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를 선언한 반면, 한국은 G20/APEC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 계획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임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탄소중립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기후 재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기 내에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선언과 함께 개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에 대한 제한에 대해 임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화석연료 보조금 중 상당수는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에 도입된 것”이라며 “신규 보조금 도입 단계부터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여부를 평가하고, 편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신규 화석연료 보조금 편성 제한 법제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사전 평가 의무제도 도입 ▲사업별 탄소배출에 기반한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 체계 마련 등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한 임 부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국가 예산 편성에 탄소중립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으며, 기후대응기금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