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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의 대가…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말하는 '쉴 권리'의 현주소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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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의 대가…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말하는 '쉴 권리'의 현주소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에도…에어컨 없는 현장, 8월 파업 예고

기사입력 2025-07-26 15: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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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의 대가…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말하는 '쉴 권리'의 현주소

[산업일보]
연일 폭염특보가 날아 들고 있다. 25일 오후부터는 폭염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됐다.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무더위 속 시원한 실내 공간을 찾게 되는 여름날, 체감온도가 39도에 달해도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개정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의무화됐다. 물과 냉방장치,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수칙'도 함께 적용된다.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진전을 이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찜통' 속에 갇혀 있다.

물류센터는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분류돼 냉난방 설치 의무가 없다. 산업이 바뀌면서 3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공장'이 됐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며 투쟁 중이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쿠팡은 전국 40여 개 물류센터의 에어컨 설치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총 열네 개 층인 동탄센터도 단 두 층에 에어컨을 설치해놓고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에어컨 설치 기준은 센터 수가 아니라 층별·면적별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폭염 시기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센터도 있지만 그 외에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 있다"라며 "휴게 시간이 있는 일부 센터는 식사시간 60분을 쪼개서 쉬고 있는 실정"이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파업을 예고했다. 8월 1일과 15일, "로켓배송 없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호소에 나선다. 단지 더위를 피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일하는 이들이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쿠팡 측은 "현장 여건에 따라 추가 휴식시간, 보냉 용품 지급 등을 시행 중"이라며 반박하지만,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날씨 변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이며, '더우면 쉴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기다리는 택배가 로켓처럼 날아오르기 위해선 튼튼한 발사대가 필요하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조건은 일부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권리이자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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