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조법 2, 3조 개정은 과거 친노동이 반기업이었던 또 친기업이 반노동이었던 과거 중진국형 낡은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기업이 친노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19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에 참석해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임명 후 첫 경제단체 방문 행보로 중기중앙회를 찾은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은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자, 경제의 뿌리”라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중소기업에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잘 된다”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김 장관은 “결코 기업에 대한 법제 규제 강화 또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그런 법이 아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불법파업 용인’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개정안의 핵심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나 노동조합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김 장관은 “원‧하청 상생과 경제 민주화, 동반성장 등 여러 정책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원청과 하청의 격차는 커져가고, 이는 OECD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말한 뒤 “이번 노조법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서 기업 내의 격차를 해소하고 또한 불법 파업과 극한 투쟁이라고 하는 후진적인 한국형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서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원청과 하청이 이익을 함께 나누는 상생모델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 그는 “산업구조의 수평화 하고 노조법의 순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내수부진과 미국의 관세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데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사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한 뒤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그는 “노조법 개정을 최소한 1년 이상 유예해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소기업의 입장을 김 장관에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