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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유화학산업 M&A·공동행위 등, 사업 재편 적극 돕겠다”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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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유화학산업 M&A·공동행위 등, 사업 재편 적극 돕겠다”

사전 컨설팅·임의적 사전 심사 제도 등 현행법상 모든 제도 총동원 예정

기사입력 2025-09-02 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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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석유화학산업 M&A·공동행위 등, 사업 재편 적극 돕겠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준헌 시장감시정책과장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사업 재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의 토론자로 참여한 공정위 이준헌 시장감시정책과장은 “기업들의 충분한 자생 노력,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전제로 종합적인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공정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일 개최됐다.

그는 “공정거래법을 기반으로 공정위가 바라보는 사업 재편은 M&A(기업결합)와 공동행위,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설명에 따르면, M&A는 합병하는 두 기업이 가진 설비 중 생산성이 더 좋은 설비를 중심으로 통합 및 가동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효율성 증대와 동시에 공급량은 줄일 수 있다.

공동행위는 A사와 B사가 함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감산 또는 설비만 축소하는 형태로 나눠진다. 효율성을 증진하는 형태의 공동행위는 합산 점유율이 20% 이하면 공정거래법상 허용돼 있다.

이 과장은 “석유화학 업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공급 과잉 심화로, 공정위는 공정개래법 상 M&A와 감산 두 가지 해소법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어떤 방법이 효율적일지 선택은 업계의 몫”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사전 컨설팅’ 또는 ‘임의 사전 심사 제도’를 비롯해 모든 제도를 총동원해 M&A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며 “공동행위도 인가 신청 시 빠르게 심사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겠다”라고 언급했다. 현행법상 허용되는 공정위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더했다.
공정위, “석유화학산업 M&A·공동행위 등, 사업 재편 적극 돕겠다”
서강대학교 홍대식 교수, 법무법인 광장 김수련 변호사(왼쪽부터)

공정위 이준헌 과장의 차례에 앞서, 서강대학교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무법인 광장 김수련 변호사는 ▲석유화학산업 불황 극복을 위해 사업자 간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국내 석유산업에 대해 자유경쟁 예외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대부분의 의견과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취지에 동의하고 특히, 사전 협의 절차 중 시행령에 위임해서 경쟁제한의 정도·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가격 폭등, 물가 폭등과 같이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의 공동행위, 최소한의 선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공정위와 협의’ 대신 ‘공정위의 동의가 필요’로 특별법 중 일부분을 세부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수정 의견을 보탰다.

이준헌 과장은 “공정위는 석유화학산업 위기기로 시작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며 “사업 재편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신속한 심사로 적극 돕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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