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 이하 인신협)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두고 “입법 남용이자 과잉 규제”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인신협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가 도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신협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언론이 제 기능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의혹 보도도 ‘허위조작’이라는 주장만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되고 정치권·고위 공직자·대기업 등 권력 집단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이 언론의 중과실을 인정할 경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배상액 상한선을 두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인신협은 “다른 법률은 피해액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오보에도 막대한 배상을 강제할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또 “정치인과 공직자까지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안보다도 강화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인신협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민의 권익 보호라기보다는 권력층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며 “입법자가 불편한 보도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대안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며 “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