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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연구개발촉진법’ 제정, 한국 드론 기술 자립 토대 된다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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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연구개발촉진법’ 제정, 한국 드론 기술 자립 토대 된다

기존 ‘드론법’ 공백 보완, 드론 산업 생태계 전 주기 뒷받침

기사입력 2025-09-22 17: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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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연구개발촉진법’ 제정, 한국 드론 기술 자립 토대 된다
한남대학교 조인성 교수

[산업일보]
한국 민수·공공·국방 분야 드론 시장은 해외, 특히 중국산 드론 제품에 잠식된 상태다. 이에, 드론 연구개발에 특화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남대학교 조인성 교수는 ‘K-드론 이니셔티브 추진 국회 토론회’ 행사에서 ‘드론연구개발촉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그는 “드론 기술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드론 특화 연구 개발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그러나 국토교통부 소관의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은 드론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드론연구개발촉진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드론법은 인증·상용화 지원·운영에 특화됐다. 반면, 드론연구개발촉진법은 기초원천연구·핵심부품 및 소개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즉, 드론 산업의 주기를 ▲기초·원천연구(1단계) ▲핵심 부품 및 소재 개발(2단계) ▲기체개발 및 체계 종합(3단계) ▲실증·인증(4단계) ▲상용화(5단계) ▲운영 지원(6단계)으로 구분한다면, 기존 드론법은 4~6단계 지원에만 머물러왔다. 이에 1~3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드론연구개발촉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드론연구개발촉진법은 드론기체 뿐만 아니라 핵심부품 및 특수 소재 R&D까지 포함하며, 드론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다. 전문기관을 설립해 R&D를 기획하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R&D 인력 양성과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인성 교수는 “드론법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결국 항공규제를 주관하기 때문에, 드론연구개발촉진법은 기체개발을 주관하는 우주항공청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법은 공급(R&D)과 수요(활용)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드론 생태계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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