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이상거래와 편법 증여·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1일 정례협의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정례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 동향과 이상 징후, 의심 사례,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대 기관 통보 사건 신속 조사·조치 ▲정례협의회를 통한 조치 결과 공유 및 협력 ▲부동산 시장 동향 정보 공유 ▲범정부 차원 제도 개선 협력 등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와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 양 기관 협력이 중요하고 절실하다”며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어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가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