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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국가전략기술 권리보호 강화”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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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국가전략기술 권리보호 강화”

모든 언어로 출원, 출원인 실수 구제, 서류 간소화

기사입력 2025-12-01 12: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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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국제특허 안전장치인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 영어로 제한됐던 특허출원이 모든 언어로 확대되고, 인감 증명 대신 자필 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재처,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국가전략기술 권리보호 강화”
지식재산처 김용선 차장

지식재산처는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전략기술 해외 권리보호 강화와 기업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PLT는 특허 수속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는 조약으로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등 43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번 조약 가입 추진으로 국내 특허 제도는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우선 출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글로벌 경쟁에서 핵심인 '빠른 출원일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출원 의사 표시, 출원인 정보, 기술 내용 등 세 가지만 갖추면 정규 출원일로 인정받는다.

특히 기존 국어와 영어로만 가능했던 출원 언어 제한을 없애 모든 언어로 출원이 가능해진다. 번역문은 추후 제출하면 된다. 서류 미비 시 보완 기회를 부여해 출원일이 뒤로 밀리거나 재출원해야 하는 불이익도 방지한다.

권리 구제 수단도 강화된다. 기간 미준수로 인해 특허권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간 준수에 취약해 전체 특허 회복 신청의 85%를 차지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권 기간(1년) 경과 후 2개월 내라면 권리 회복을 인정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거치지 않고 지재처에 직접 국제출원(PCT) 서류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 편의성도 높인다. 특허권 이전 등 서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요구하던 인감 증명이나 공증 대신 서명과 날인만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증을 요구할 방침이다. 재외자의 국내 대리인 선임 의무도 일부 완화해 출원서 제출이나 수수료 납부 등 단순 절차는 대리인 없이 직접 밟을 수 있게 된다.

쟁점이 됐던 변리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외국인 출원 5만여 건 중 국내 전자 인증이 불필요한 서면 출원은 11건에 불과했다"며 "대부분 전자출원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국내 인증이 필요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업계 타격은 미미하다는 점에 대해 변리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지재처는 추후 '특허법조약 가입 TF'를 발족하고 향후 4년간 특허법 개정, 정보시스템 개편,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PLT는 지재처 출범 1호 조약으로서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소하는 시발점"이라며 "특허 제도를 선진화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위상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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