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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본법,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변경해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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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본법,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변경해야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장은정 부연구위원 “소상공인 지식재산, 법적 보호 필요”

기사입력 2025-12-12 1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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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본법,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변경해야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장은정 부연구위원


[산업일보]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이 좀 더 활기차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해당 법안으로 인한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아닌 ‘종합계획’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속‧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발제자로 참가한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장은정 부연구위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을 좀 더 발전시켜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의 지속‧성장을 위한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한 장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배경에 대해 “소상공인의 사회적 성장과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법령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중소기업법에 대부분 편재돼 있어 체계성과 적합성이 부족한 채 입법됐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법제 정비와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됐다”고 전제했다.

장 부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이후 부채규모 상승과 3고(高)현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한 대응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이 영세하고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기본법이 아닌 개별법을 통해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이는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장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권익 도모와 자생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기본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의 보호와 함께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종합계획 안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및 디지털화 촉진, 에너지 효율화 촉진,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장 부연구위원은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가 법적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장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정합성 정비는 법령간 모순이나 저촉‧공백 등의 요소를 제거하고 소상공인 법체계 확립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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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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