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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불에 생산·물류 차질…韓 기업 공급망·환경규제 대응 필요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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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불에 생산·물류 차질…韓 기업 공급망·환경규제 대응 필요

산불 피해 약 190만㏊·국내선 2천775편 운항 차질…현지 기업 제재·수사 확대

기사입력 2026-11-01 1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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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불에 생산·물류 차질…韓 기업 공급망·환경규제 대응 필요
(AI 제작 이미지)

[산업일보]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산불이 확산되면서 제조업 생산과 항공·물류 운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지 정부가 산불 관련 기업의 사업허가 정지와 형사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도 현지 사업장과 공급망의 산불 노출 위험을 점검하고 환경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림 모니터링 플랫폼 ‘누산타라 아틀라스(Nusantara Atlas)’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인도네시아의 산불 피해 면적은 190만㏊를 넘어섰다. 건기 장기화와 이탄지 건조 등으로 칼리만탄·수마트라를 중심으로 산림·토지 화재가 확산됐다.

인도네시아 민간 연구기관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는 산불로 인한 물적 자산 피해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손실을 약 29조5천400억 루피아(약 2조2천억 원)로 추정했다.

연무와 하천 수위 저하로 제조업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지 매체 블룸버그 테크노즈에 따르면 팜유 가공기업 윌마르 카하야 인도네시아는 산불 연무와 카푸아스강 수위 저하로 공장 운영과 원료·완제품 운송에 차질을 겪었다. 회사 측이 밝힌 운영상 영향은 약 5~10%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교통부에 따르면 산불 연무로 8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국내선 2천775편의 운항에 차질이 발생했다. 싱가포르와 폰티아낙·팔렘방을 연결하는 국제선 14편도 결항됐다.

산불 연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인접국으로 확산됐다. 싱가포르 환경청(NEA)은 초국경 연무오염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소재 기업 10개사에 화재 예방·진압 조치를 요구했으며, 싱가포르 등록기업 10개사에도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불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산림부는 지난 21일 중부 칼리만탄 소재 기업 6개사에 사업허가 정지와 생태계 복원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행정제재 대상 기업은 32개사로 늘었다.

형사수사도 확대됐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29일 산불 사건과 관련해 개인 245명과 법인 20개사를 피의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법인 4개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 산불에 생산·물류 차질…韓 기업 공급망·환경규제 대응 필요
(AI 제작 이미지)

한국 기업 지분 보유 이력 있는 현지 법인도 제재 대상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2026년 인도네시아 산불 피해 현황 및 산업 동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의 지분 보유 이력이 있는 현지 법인도 산불 관련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며 관련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현지 법인에는 지난 21일 사업허가 정지와 생태계 복원 명령이 부과됐다. 다만 과거 한국 기업의 지분 보유 이력이 현재의 지분 관계나 경영 참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KOTRA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 사업장뿐 아니라 거래처와 협력업체까지 산불 관련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칼리만탄·수마트라 등 산불 영향 지역에 생산거점이나 거래처가 있는 기업은 원부자재 조달과 완제품 운송, 항공화물 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불 피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연무에 따른 작업 차질과 물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사업장 관리 측면에서는 화재 예방조치와 근로자 건강관리, 비상대응계획의 점검을 주문했다. 산불 위험지역의 현지 사업장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화재 대응체계를 확인하고, 연무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망 관리에서는 ‘원자재 수급처 다변화’와 ‘대체 운송경로 확보’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납기 지연에 대비해 거래처와 사전에 협의하고, 운송 일정 변경에 따른 생산·납품 차질을 줄일 필요가 있다.

환경규제 대응도 강조했다. KOTRA는 인도네시아 산림부의 행정제재와 경찰의 형사수사, 싱가포르의 초국경 연무 관련 기업 조사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처의 환경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 법인의 사업허가와 환경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산불에 따른 직접적인 사업장 피해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규제 위반과 운송 차질이 국내 기업의 생산·공급망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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