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학의동에서 도로 개설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도로가 들어서면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떨어진 ‘단절토지’다. 단절토지는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3만㎡ 미만의 토지를 뜻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에도 토지이용 규제를 적용받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도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해제가 마무리되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 제한이 완화돼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면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토지의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단절토지 해제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지키면서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 생활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살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