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산업자원부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6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006년에 도입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핵심부분품으로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5일까지로, 현재 감면률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2005년 감면률은 중소기업 50%, 대기업 40%였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를 참조하면 된다.
미디어다아라 고정태 기자(jazzful@daara.co.kr)
2006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신청·접수
기사입력 2005-04-20 1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