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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시 과적 여부 우려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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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적재시 과적 여부 우려 해소된다

현대모비스, 차량 탑재형 적재중량 표시기 출시

기사입력 2005-04-27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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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화물차 운전자들이 과적 단속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화물 적재시 과적 여부 우려 해소된다
제품 시연현장. 운전석에 설치된 액정화면이 적재된 화물의 총중량과 축중량을 표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대표 박정인)는 26일 화물트럭과 덤프트럭의 총중량 및 적재된 화물의 축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적재중량표시기 ‘로드로드(RoadLoad)’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특허 출원된 이 기술은 바퀴별로 부착된 센서가 판스프링의 변화를 체크하고 그 정보를 종합해 무게로 환산한 후 운전석에 설치된 모니터에 총중량과 축중량을 표시해 준다.

축중량이란 좌우의 바퀴 한개 씩을 연결한 축에 걸리는 하중을 말하며, 화물의 적재방법에 따라 각각의 축에 걸리는 하중이 달라진다.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과적검문소와 이동과적단속반이 화물차의 총중량과 축중량을 계측했을 때, 총중량 40t 이상이거나 축중량이 10t을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3회 적발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현대모비스 부품영업본부장인 정남기 부사장은 “지난해부터 과적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정작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무게를 정확히 알지 못해 단속에 적발될까봐 불안해하며 운전하고 있다”며, “출시된 제품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제품”이라고 말했다.

로드로드는 전국에 산재한 42개의 전문설치대리점에서 장착이 가능하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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