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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규 세무칼럼]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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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규 세무칼럼]대손세액공제

기사입력 2005-09-26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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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규 세무칼럼]대손세액공제
[산업일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매출)한 후에 그 대가를 어음으로 받거나 또는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어음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하거나 외상대금의 회수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난감한 사태가 발생한다.
본래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매출)하고 받은 부가가치세(매출VAT)에서 자기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매입) 지급한 부가가치세(매입VAT)를 차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된다.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은 시점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부가가치세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손세액공제

▷ 의의
본래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담이 아니라 소비자의 부담인 간접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매출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매출자는 받지도 못한 부가가치세를 내야하고, 매입자는 지급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의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 대손세액공제의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사망ㆍ실종선고
    ④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
    ⑥ 수표ㆍ어음의 부도 발생일(금융기관이 부도 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⑦ 회수 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무의 합계액 기준)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 대손세액공제액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다음의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 대손세액공제의 효과

(1) 공급자(매출자)의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위 산식에 의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당초 납부한 부가가치세 만큼 되돌려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2) 공급받은 자(매입자)의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당초에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 대손금을 변제받은 경우
간혹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에 대손금액을 회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당초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유가 해소된 것이 되므로, 매출자는 회수금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매입자는 지급액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를 받아야 한다.


김희규 세무사(gom1148@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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