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 등 8개 부처는 27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해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010년에 녹색인증제도 시행 이래 총 984건의 인증성과가 있었지만, 기업입장에서 실제 판로와 관련된 제품인증이 없어 공공구매 활용, 제품홍보 등에 제약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다수 기업이 녹색기술인증이 적용제품까지 연계돼야 홍보·마케팅 등 실질적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11년 녹색인증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됐다.
이에 기존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녹색기술사업 매출이 가능해지고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4개 항목을 평가해 확인할 예정이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녹색기술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현장확인 평가만 실시하고, 녹색기술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동시신청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에 ‘녹색기술제품 마크’를 표시해 구매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녹색기술제품 마크는 녹색의 ‘ㄴ(니은)’을 모티브로 자연을 상징하는 나뭇잎 이미지를 형상화해 녹색인증 비전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담아 녹색기술제품의 명확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지식경제부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기술인증이 처음 도입(‘10.4월)된 이후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가 시행돼 제도적으로 기업의 매출제고 기반이 마련됐고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